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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3조(인사발령)
① 직원의 인사발령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9.26.>
② 직원은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7.3.1., 2011.9.26.>
③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상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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