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5조의4(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정직: 7년
나. 감봉: 5년
다. 견책: 3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상벌규정 제25조와 제26조 및 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1의 징계(감점기준) 중 시말서 등의 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9.26., 2012.6.5.><번호개정 2012.6.5.>
④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번호개정 2012.6.5.>
[본조신설 20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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