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97.3.1., 2011.9.2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학교법인 단국대학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신규 임용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② 전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전직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거나,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