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0조(임용기준)
①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직무 특성상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2.27.>
② <개정 2011.9.26.><삭제 2015.2.27.>
③ 신규임용 직원의 전직 기관 경력 환산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④ 신규임용 직원의 호봉획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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