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2조(수습기간)
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개정 2004.4.30., 2006.9.20., 2006.12.28., 2010.2.26., 2010.4.20., 2021.6.17.,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③ 수습기간 중 보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4.30.> <개정 2011.9.26., 2015.10.31., 2018.7.13.>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
2. 심사 및 평가 결과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근무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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