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7조(휴직기간)
①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입영휴직 기간은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제대일자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그 사유나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1. 근속연수 3년 미만인 자는 6개월
2.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자는 1년
3. 근속연수 10년 미만인 자는 1년 6개월
4.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자는 2년
④ 근속연수의 계산은 최초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영휴직, 공상휴직,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 산입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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