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8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에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