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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