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0조(휴직자의 해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명령이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②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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