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2조(자연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3.1., 2011.9.26.>
1. 사망하였을 때.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휴직자로서 허가없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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