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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3조(의원해직)
①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해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의원해직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신고하고,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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