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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6조(대기발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하여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4.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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