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8조(전보의 시기)
직원의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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