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36조(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호봉)
① 직급승진은 현 직급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별표 5의 호봉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1997.3.1, 2007.10.5., 2015.2.27.>
1. 내지 8. <삭제 2007.10.5.>
② 2004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자연승진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항의 현 직급 근무경력 및 호봉조건을 갖춘 자 중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승진한다. <개정 2005.1.20., 2007.10.5., 2011.9.26.>
③ 직급승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한 별표 1의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행한다. <개정 2005.1.20., 2007.10.5., 2011.9.26., 2015.10.31.,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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