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37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징계처분, 대기발령 및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징계를 받은 자는 처분일 이후 차기 승진심사대상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외한다. <개정 2002.12.18., 2004.2.1.>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③ <삭제 2005.1.20.>
④ 금융사고로 인하여 급여를 압류당한 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대상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2.12.18., 2007.10.5.>
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 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2.12.18., 20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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