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37조의4(징계처분 경과에 따른 적용기준)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은 계속 유지하되,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징계감점은 직급승진 시 적용하지 않으며, 보직승진 및 포상 추천 시에는 징계처분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10.8.>
1. 정직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2.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3. 견책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4. 주의,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② 전항은 해당 직급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5.1.20.]
[번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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