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43조(표창수위자의 특전)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8.7.13.>
1. 동 순위에 있어서 승진의 우선
2. 특별승진 및 특별부상금의 지급
3. 특별휴가
4. 그 밖의 인사관리에 반영
[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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