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내 여비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6조(실비운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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