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조(교원의 구분 및 적용범위)
① 교원은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으로 구분하며, 대외적으로는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1.1.26.>
② 정년트랙교원 및 비정년트랙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번호개정 2011.1.26.><개정 2011.1.26., 2012.10.22.>
③ 제1항의 교원 외에 특별교원과 강사를 둘 수 있고, "특별교원"이라 함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 학연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말하며,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총장과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조건, 보수,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7.12.29., 2019.8.29., 2023. 10. 30.>
④ 제1항의 교원 중 교육교원, HK교원, 비정년트랙교원 및 제3항의 특별교원과 강사에 관한 인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9.8.29., 2020.2.27.>
⑤ 삭제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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