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4조(임용절차)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9.1.28.>
[제목개정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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