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규임용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
② | 승진임용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
③ | 계약임용이라 함은 "계약조건에 따라 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
④ | 재임용이라 함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
⑤ | 정년보장임용이라 함은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정년까지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31., 2015.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