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36조(복무 및 보수)
교원은 교원준칙 및 교직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