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