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학의 연구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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