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20.5.25.>
6. 그 외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20.5.25.>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0.5.25.>
8. <삭제 2020.5.25.>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08.6.4.>
⑦ <삭제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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