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
3.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