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1.9.26., 2013.4.2. 2015.4.1.>
②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3.4.2.>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6.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08.9.10., 2009.12.9., 2011.9.26., 2013.4.2., 2017.2.16.,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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