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9조(회의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2.20.>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