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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