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3.4.2.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