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5.25.> |
②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1. | 제보내용이 제3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 <삭제 2014.12.3.> |
③ |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보내용과 관련된 대학(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
④ |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등에 대한 의견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