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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조사의뢰 대학(원)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②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4.>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및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5. 관련 증거자료
6. 조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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