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