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6., 2020.5.25.>
②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