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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및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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