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