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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5.>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6. 조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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