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
② |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5.> |
1.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 관련 증거 및 증인 |
5. |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
6. | 조사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