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4조의2(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본조신설 20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