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