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② 총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건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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