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09.12.9., 2013.4.2. 2015.4.1.>
②
최종보고서는 결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