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3조(평가기간 및 절차)
① 교원의 업적평가는 매 학년도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8.31.>
② 교육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직전학기 업적을 다음 학기 중 업적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연구업적 및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중 봉사는 업적이 발생되는 즉시 교원이 자신의 업적을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교무처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증빙자료 제출유무를 입력한다. 다만, 저서 및 공연전시 및 산학협력실적은 교원업적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 증빙자료 제출유무를 입력한다. <개정 2001.12.6., 2010.8.31.,2013.10.17.>
③ 모든 연구업적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개정 2010.8.31.>
④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 평가점수를 심의한다. <개정 2010.8.31.>
⑤ 총장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0.8.31.>
⑥ 교무처장은 최종 확정된 평가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교원은 웹정보시스템에서 평가결과를 확인한다. <개정 2010.8.31.>
[제목개정 2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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