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5조(학술발표)
① 학술대회 발표는 집담회, 간담회, 공청회 등이 아니면서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3명 이상의 주제발표자가 참가한 학술대회를 말하며, 초록집 또는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논문을 두 번 이상 발표한 경우 한 번의 발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3.1., 2010.8.31., 2011.8.31.2013.10.17.>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이 발행되어 발표논문(Full Paper)이 수록된경우 학술발표논문, 초록집 및 프로그램에만 등재된 경우 초록 및 구두 발표로 인정한다. <개정 2010.8.31.>
③ 학술회의에서 사회, 좌장 및 토론 참가자는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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