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7조2(기술이전)
① 기술이전 실적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학교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인정되며 세부 인정기준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② <삭제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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