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8조(진료활동)
① 임상교수의 진료의욕 고취 및 병원진료 활성화 차원에서 인정하며, 진료활동 점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병원장이 산출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에서는 산출된 점수의 합산점수를 진료활동 점수로 인정한다.
③ 진료활동 점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1.>
1. 각 과의 진료수입 : 각과 진료수입/교수수 ->해당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2. 각 교수의 지정진료실적 : 병원에서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등급부여
3. 전공의 수/교수 수 : 각 과별 전공의 수를 교수 수로 나누어 해당 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4. 병원장 평가 : 병원장의 별도기준에 근거하여 등급부여
5. 병원행정기여도 : 의치과 대학 및 병원의 보직 활동에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밖의 병원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추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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