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1조(적용)
평가결과는 교원의 인사, 연구년제 교수선정,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우수 연구교수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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