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임전결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조의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9.10>
④ 각 캠퍼스의 동일ㆍ유사한 직제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죽전캠퍼스 해당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2.>
⑤ 의료원 및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결재권의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별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
1.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사항
2. 장단기 발전계획
3.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주요사업, 예산·결산, 자금운영 포함)
4. 정원조정, 인력수급계획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보직인사의 제청에 관한 사항
6. 5억원 이상 건축물과 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 계획
7. 5억원 이상 장비 도입 및 운영계획
8. 직제ㆍ교육편제 등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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