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임전결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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