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임전결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의 전결사항은 직근 상위직급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문서규정 제25조에 따라 처리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