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년제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5조(선정범위)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연간 교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9.12.9.>
② <삭제 2019.10.24.>
③ <삭제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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